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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12.15.] [행정자치부령 제151호, 2001.12.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71조의4제4항제7호 제71조의5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2.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동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제외한다)

3.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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